충북 보은군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보은군
문의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나이만 18~20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 - 기타 : 복지로 사이트, 가정위탁지원센터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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