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 |
| 나이 | 만 18~20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 - 기타 : 복지로 사이트, 가정위탁지원센터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