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