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현금

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보은군
문의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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