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, 농기계, 생활자재,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, 7월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,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, 실경작면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 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 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 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근거 법령
- 보은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