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현금

부모급여 지원
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보은군
문의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나이만 2세 이하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0~23개월 영아 0~11개월 월 100만원 12~23개월 월 50만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 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수당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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