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지원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 |
| 나이 | 만 2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0~23개월 영아 0~11개월 월 100만원 12~23개월 월 50만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 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수당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