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 |
| 나이 | 만 1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
근거 법령
- 보은군 보육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