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 |
| 나이 | 만 18~50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~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(1인 이상이 초혼)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주민등록 등,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