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축하금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
| 문의 |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 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국적취득확인서(기본증명서 대체 가능) - 결초보은카드 사본 -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등·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