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자체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옥천군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옥천군 |
| 문의 | 건강관리과/043-730-215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서비스기록지
구비 서류
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-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-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-본인 통장사본 1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O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O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) ※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
근거 법령
-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