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3-740-375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교육이수 확인서, 교육비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