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
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1월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문의 | 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6||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귀농귀촌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
구비 서류
○ 귀농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. (농지 및 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 ○ 귀촌인 1. 주민등록등·초본 2. (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근거 법령
-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