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3-740-3773 |
| 나이 | 만 13~19세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근거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