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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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43-740-3573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