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문의 |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 |
| 나이 | 만 70세 이상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 확인
근거 법령
-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