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||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문의 | 가족친화과/043-539-4383 |
| 나이 | 만 18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(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