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현금
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가족친화과/043-539-4383
나이만 17~18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- 1인 1회/1,0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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