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현금

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가족친화과/043-539-3402
나이만 19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학원비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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