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,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문의 |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○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표 등본
근거 법령
-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
-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