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현금(감면)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,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○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표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
  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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