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문의 | 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