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현금

효행장려금 지원
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주민복지과/043-539-3397
나이만 70세 이상
가구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○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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