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현금
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진천군
문의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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