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문의 |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근거 법령
-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