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|
| 문의 |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구비 서류
○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○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, 주민등록초본 ○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
근거 법령
-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