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(산모 본인 계좌) 본인부담금 영수증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