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음성군현금

입양장려금 지원
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음성군
문의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나이만 12세 이하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ㅇ지급신청서 서류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-입양사실확인서 -가족관계증명서 -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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