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 |
| 나이 | 만 17~29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,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 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