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43-420-327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