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현금

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사업 공고시
접수 기관충청북도 단양군
문의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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