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문화예술과/043420258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,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 가족관계증명서 1통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
근거 법령
-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