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문화예술과/0434202583 |
| 나이 | 만 12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지원내용: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 (지원대상)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 (지원한도) 영아종일제(생후 3개월~만36개월 이하) 월 80~200시간 시간제(생후 3개월~만12세이하) 연960시간 이내 *25년 기준 (지원내용)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(지원금액)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* 가구 유형 판정 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*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*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%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
구비 서류
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