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 지원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,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읍면사무소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구비 서류
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