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·미용 및 목욕비 지원(지원방식:천안사랑카드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41-521-5438 |
| 나이 | 만 70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 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신청서, 주민등록표 초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근거 법령
-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