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(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, 6월경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천안시 청년정책과/041-521-3703 |
| 해당 상황 | 대학생·대학원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,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~8분위에 속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(1학기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오프라인 : 방문(청년정책과) ○ 온 라 인 : 천안시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cheonan.go.kr/)
구비 서류
<공통 서류>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(천안시 홈페이지 > 분야별 정보> 청소년/교육 >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)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본인의 현재 주소(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) ③ 재학/휴학/졸업예정증명서, 졸업증명서, 수료증 중 1개 (졸업증명서,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) <추가 서류> ○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,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>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(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/신고일,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) ○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>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근거 법령
-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