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 불필요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1-521-5379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구비 서류
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
근거 법령
-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