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41-521-4251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자활 확인서
근거 법령
-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