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현금

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천안시
문의주민복지과/041-521-4251
나이만 17세 이하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통장사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자활 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