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현금

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 - 지급방법 :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천안시
문의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
나이만 20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조손가정수당 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, 차상위자활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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