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·편입생 교복비 지원
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(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)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문의 | 교육청소년과/041-521-5309 |
| 나이 | 만 15~18세 |
| 해당 상황 |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,편입생 ○ (지원제외) -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,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-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-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기간 : 2026. 1. ~ 2026. 12. ○ 지원대상 :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,편입생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32만원 내, 실비 현금지원 ○ 지원기준 :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(동·하복, 생활복, 체육복) 구입비 지원 ○ 지원방식 : 선 구매 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 - 학교
구비 서류
- 신청서,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
근거 법령
-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
-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