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현금

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천안시
문의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||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 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구비 서류
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(본인)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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