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|
| 문의 |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구비 서류
○ 해당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