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(산모) 주민등록초본 - 통장사본 - 영수증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