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
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공주시 |
| 문의 | 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||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·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,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-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 - 신청기간 : 임신일 ~ 분만일(출산일)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 - 지급방법 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 : 의료기관, 약국) ※ 사용기간 : 지급일 기준 2년 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및 온라인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주민등록초본 - 임신확인서 1부 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증명서 - (외국인 임산부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초본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공주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