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문의 |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