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-04-01 ~ 2026-12-31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문의 |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다자녀가정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○ 임신부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근거 법령
- 보령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