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보령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익월 10일까지
접수 기관충청남도 보령시
문의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 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구비 서류

※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.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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