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,000원 감면(감면 중복불가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문의 |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/041-930-3363||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구비 서류
1) 국가유공자증 2)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근거 법령
-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
-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