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문의 |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/041-930-2681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신부 및 배우자, 맞벌이.한부모.다자녀 출산가정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 ~ 출산 후 1개월까지 ※ 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 필수
구비 서류
○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 ○ (조부모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근거 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-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