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
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문의 |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2348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○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, ○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
구비 서류
- 신청서 -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-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