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문의 |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도우미)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- 보건소 : 3층 모자보건실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
구비 서류
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