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