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논산시현금

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
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,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신청불필요
접수 기관충청남도 논산시
문의복지정책과/041-746-5344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(설·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불필요(※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)

구비 서류

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