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(유족) 의료비 지원
독립유공자(유가족)가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,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41-746-5344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독립유공자 본인․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(※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)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(주민등록상 주소 기준), 의료보험 가입자(※의료급여법」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,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(※백제병원,새백제약국,오거리약국 /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 (재)발급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 (재)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(관련확인서류) 및 유족,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